선택 가능 학과
자율전공학부 선택 가능 학과(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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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행정학과, 소방행정학과의 배정지망 인원이 학과 입학정원의 특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배정
건축학과(5년제), 디자인융합계열 단과대학 소속의 학과는 해당 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받은 후 배정
자율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
제정 2023.02.24
개정 2023.07.14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전공교과과정 운영)
① 자율전공학부 전공교과과정은 1학년 과정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② 전공교육과정은 1, 2학기 총 9학점 내외로 운영하되, 교육과정 개발‧개편이 필요한 경우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7. 14.>
③ 자율전공학부의 전공학점은 추후 배정 받은 학과(부)의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3조(학과 배정시기)
① 자율전공학부 재학생의 학과(부) 배정은 자율전공학부 1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1학년 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② 1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기에 휴학한 자가 추후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 학기 말에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2학기에 개설된 자율전공학부 전공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4조(학과 배정지망)
① 자율전공학부 재학생이 학과(부) 배정 시 선택할 수 있는 학과(부)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,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7. 14.>
② 학과(부) 배정지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과(부)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5조(학과 배정인원) 학과(부)
배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경찰행정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는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% 이내의 인원만 배정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6조(학과 배정제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불허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- 본 규정의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자율전공학부 1학년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3. 7. 14.>
- 학과(부)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3. 7. 14.>
- 본 규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과를 선택한 자가 해당 학과장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<신설 2023. 7. 14.>
- 별표 1 외의 학과(부)를 선택한 경우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7조(학과 배정원칙)
① 경찰행정학과, 소방행정학과의 배정지망 인원이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배정한다. 단, 배정 가능성적(평균평점)이 동점일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하고, 성적과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배정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② 1지망으로 선택한 학과(부)로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2지망으로 선택한 학과(부)로, 2지망에서 선택한 학과(부)로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3지망으로 선택한 학과(부)로 배정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③ 건축학과(5년제), 미술과, 금속‧주얼리디자인학과, 시각정보디자인학과, 실내‧산업디자인학과는 학과장 동의를 받은 경우 배정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④ 학생이 학과(부)를 선택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장이 학과(부)를 배정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⑤ 2학기 이수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과(부)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, 학과(부) 배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8조(배정 학과 교과과정 이수)
① 교과목 이수는 배정된 학과(부)의 2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이수한다. <개정 2023. 7. 14.>
② 전공교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되었더라도 학과(부)의 전공특성에 따라 학과(부)장의 지도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9조(교직 이수)
교직과정이 승인 설치된 학과(부)로 배정된 자의 교직 이수는 불가하다. <개정 2023. 7. 14.>
[제목개정 2023. 7. 14.]
제10조(학생지도)
자율전공학부 재학생의 대학 생활, 상담지도,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장을 둘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 7. 14.]
부 칙(2023.02.24.)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02.24.)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제2조는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시행된 경우,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